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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연말정산 매년 세법 개정으로 어렵고 헷갈려요

등록자큰집농장 머슴

등록일2017-11-11

조회수13,175

연말정산

2017년 연말정산~

해마다 12월 연말정산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.

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

공제 항목이나 내용도 크고 작게 달라지기 때문에

번거롭더라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자녀가 있고, 기부금을 냈다면, 교육비, 월세나 주담대가 나간다면,

신용카드를 쓴다면

 5분만 투자해서 연말정산 절세팁을 숙지해 보자구요.

 

자녀 관련 공제 중복적용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자녀세액공제(자녀수 1명은 15만 원, 2명은 30만 원 공제),

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,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
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 확대)

1명당 30만 원 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70만 원

 

기부금 세액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(나이제한 없으나, 소득요건은 충족해야)

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

 

교육비 세액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

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높은 공제한도 적용

-공제 한도)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대학생 자녀 900만 원

 

월세액 세액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 가능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

 

며느리, 삼촌은 기본공제 적용불가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이혼한 배우자,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자녀의 배우자(며느리, 사위), 직계존속의 형제자매(삼촌, 외삼촌, 고모, 이모),

형제자매의 가족(형수, 제수, 조카)도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음

 
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

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

 

장학금으로 낸 교육비 불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,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

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 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재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%EC%83%89%EC%97%B0%ED%95%84 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

 

자료: 국세청


 

​행복한 시간

즐거운 시간 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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